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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C 안전인증서가 없는 제품
불법제품유형
Author
하연네트웍스
Date
2024-02-08 00:16
Views
222
모든 인증서에는 적용대상과 기간이 적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벗어난 제품을 역시 불법제품이라고 간주하고 적발 대상이 됩니다.
적용 대상이라 함은 음식물처리기의 경우 100KG미만제품군과 200KG 미만 제품군으로 나뉩니다.
즉 KC인증은 100KG이하 제품과 200KG이하 제품군 2개로 받아야 하는데 인증이 비교적 덜 까다로운 100KG만 받고 모든 제품이 KC인증 제품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법제품을 구매할 경우 안전인증 위반으로 사용자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음식물처리기를 구매하실 경우 구매하려는 제품과 KC안전인증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KC안전 인증 부적합 제품이나 인증 규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민원인(주로 경쟁업체) 신고나 행정 점검에 적발될 경우 강제 철거 대상이 됩니다.
이를 벗어난 제품을 역시 불법제품이라고 간주하고 적발 대상이 됩니다.
적용 대상이라 함은 음식물처리기의 경우 100KG미만제품군과 200KG 미만 제품군으로 나뉩니다.
즉 KC인증은 100KG이하 제품과 200KG이하 제품군 2개로 받아야 하는데 인증이 비교적 덜 까다로운 100KG만 받고 모든 제품이 KC인증 제품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법제품을 구매할 경우 안전인증 위반으로 사용자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음식물처리기를 구매하실 경우 구매하려는 제품과 KC안전인증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KC안전 인증 부적합 제품이나 인증 규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민원인(주로 경쟁업체) 신고나 행정 점검에 적발될 경우 강제 철거 대상이 됩니다.